제정: 2023.7.3.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괴롭힘학회 (Korean Association of bullying & Harassment Studies, 약칭‘괴롭힘학회’) 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직장 괴롭힘 등 제반 괴롭힘(성희롱 포함)에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발표 및 각종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괴롭힘 관련 분야의 학술적 교류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앞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의 일반이론 및 정책 연구
2. 관련된 국제비교 연구
3.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4. 법조 등의 실무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5.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6. 학술 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의 출판
7. 강연회 및 공개간담회 등의 지원 및 개최
8.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 및 국외 학술단체, 연구단체와의 교류
9. 그 밖에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집행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년도 회계연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총회 당일까지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①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 한다.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사업보고의 승인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회장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본회의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1. 회장 2인 이내
2. 부회장 10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집행이사 20인 이내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은 이사 중 집행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① 본회에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운영 방침과 주요계획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14조 (집행이사회)
① 본회의 각종 회무를 실행하기 위해 집행이사회를 둔다.
② 집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 집행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 및 회계)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해산)
① 본회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본 학회는 2023. 7. 3. 한국괴롭힘학회 준비위원회 의결사항을 계승한다.
제2조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후 시행한다.